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남해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경찰초소 앞 도로까지 약 660미터 가량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