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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2 2016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첨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경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고, 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던 때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하였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 대한 별건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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