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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5. 04. 30. 19:15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대교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78』 피고인은 2015. 5. 16. 17: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태영ENG를 경유하여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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