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5. 04. 30. 19:15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대교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78』 피고인은 2015. 5. 16. 17: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태영ENG를 경유하여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