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고단8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GLE250d 4M 승용차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합계 85,835,45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16회에 걸쳐 34,674,021원만 납부하고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11. 9.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리스차량 반환 요청 통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