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5세) 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경 광명시 철 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하던 중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고 찍은 후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과 함께 친구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 대화 목록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피해자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검찰은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만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는 같은 법 제 14조 제 2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