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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6가단1006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1,51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1137㎡, D 전 522㎡, E 전 1024㎡, F 전 268㎡, G 전 881㎡, H 전 863㎡, I 답 1081㎡의 소유자이다

(이상의 토지들을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 J은 2010. 2.경 피고에게 원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되, 피고가 원고 토지를 관리하고, J이 요구하면 원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토지에 약 4,400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원고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J은 2012년에 피고에게 원고 토지의 원상회복과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까지는 원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3. 31.까지 원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J은 2013. 5.부터 2015.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목의 이식과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J이 수목을 전량 폐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J에게 ‘톱을 가지고 처리 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주로 J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J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묵묵부답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31.경 경남 고성군 K 전 52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이식을 완료하였으나, 그 이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J은 2015. 7. 28.경 그 비용으로 원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고의 수목 대부분을 벌채하였다.

바. 피고는 J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12. 16. J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5. 12. 16.자 2015형제18249 결정). 또한, 피고는 J의 행위로 220,157,000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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