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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9나2041141
용역비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4 행의 “ 피고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를 “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H로부터”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이 유 제 1의 바. 항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67,594,694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 피고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 피고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가 7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6. 23.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64,598,440 원 및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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