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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315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4.경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3차전2660),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3. 4.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4. 27. 확정되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7.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유니애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5.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유니애대부 주식회사는 2016. 8. 4.경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 파산, 면책신청을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779, 2014하면3784)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26.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0.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신청 및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면책결정을 들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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