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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3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6,863,380원)과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8,2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하여 인정된 위 양수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2.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06차706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2016. 9. 1.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4. 14.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9. 4. 14. 양수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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