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3 2017고정8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19:50 경 광명 시 B 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지목해 비아냥댄다는 느낌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오토바이의 헬멧 보관함을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2 회의 동종 전과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비난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