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9. 01:3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4 세) 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왜 연애질이냐.
다른 곳에 가서 해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피해 ‘F’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외상성 부분 탈구, 무릎 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해의 결과도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복싱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