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 은행의 돈을 횡령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없고, A가 주는 돈이 피해자 은행의 돈이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이에 관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아닌 검찰주사가 피고인과 문답을 하여 타이핑을 한 후, 검사가 마지막에 조서를 읽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횡령한 3억 2천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것이 B의 집요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돈으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은행의 피해가 확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도 그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