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진주시 D에 있는 E교회 대표로서, 바로 이웃에 인접해 있는 피고인와 피해자는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진주시 C 경계선에 종래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m 길이 50m의 담장을, 토지지적도상 실제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함부로 파내 허물어 제거 후 새로운 경계담을 쌓음으로써 경계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6. 21.경 대한지적공사 진주지사에서 G, H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이 피고인과 F에게 “피고인측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단과 담장을 철거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과 F 모두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6.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는데, 당시 E교회의 집사 및 F은 현장에 있었거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E교회의 집사 및 F은 피고인이나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사건 담장철거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철거 작업이나 그에 부수한 수목 이식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
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교회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