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미니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하였을 뿐 이를 D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이라는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크레인 임대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크레인 판매금액 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사실만이 있으며, 매매대금은 D(또는 동인의 처)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② D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당시 구입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심 증인 F도 D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고, 당시 현장의 공사기간이 장기로 소요될 공사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임차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포크레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인 원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