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식당 건물 뒤쪽에 위치한 약 27㎡ 규모의 블록건물의 철거작업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작업현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블록건물의 지붕과 벽체, 바닥 등을 부숴 무너뜨린 후 그 잔해를 포크레인 버켓으로 담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2. 27. 14:50경 위 작업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그 대상 건물이 위 ‘E’ 식당 건물과 인접해 있었으므로 포크레인 버켓 등으로 위 식당 건물을 직접적으로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상 또는 지하에 위 식당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 가스관, 전기선 등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블록건물의 지붕, 벽체 등을 부숴 무너뜨린 후 잔해물을 포크레인 버켓으로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위 ‘E’ 주방 내부 벽면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뒤쪽벽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지하를 통해 위 블록건물 수도관과 연결된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포크레인 버켓으로 위 잔해물과 함께 위 주름관을 함께 퍼 올려 위 주름관이 당겨지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작업대를 밀었고, 그 결과 이 작업대가 그곳 가스렌지에 연결된 LPG 가스배관을 충격하여 이음새가 파열ㆍ이탈되어 주방 내부로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출된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