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71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CD 선거구에 E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위 선거의 후보자인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 대구 D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5,849,793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12. 2. 3.경 ‘현수막 제작비’ 1,100,000원 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2. 5. 1.경까지 총 28건 합계 19,424,113원 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검사)
1. 회계보고서류, 미제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