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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13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C 선거구에 D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2. 5. 11. 피고에게 총 35,849,793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계보고에 일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5. 14. ~

5. 21.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20. 정치자금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2.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7855호)받은 후 2012. 10.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4.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717호)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노2704호),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19.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1.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질의를 통하여 ‘지금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계보고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사실에 ‘증빙서류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3. 5. 6. ‘피고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회계보고에 관련한 34건 총계 19,582,113원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접수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25. "위 청구는 피고에게 법률상 이행의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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