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C 선거구에 D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2. 5. 11. 피고에게 총 35,849,793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계보고에 일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5. 14. ~
5. 21.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20. 정치자금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노2704호),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19.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1.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질의를 통하여 ‘지금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계보고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사실에 ‘증빙서류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3. 5. 6. ‘피고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회계보고에 관련한 34건 총계 19,582,113원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접수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25. "위 청구는 피고에게 법률상 이행의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