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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나69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D 버스차량(이하 ‘원고 버스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버스차량(이하 ‘피고 버스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버스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차량은 2018. 7. 17. 22:45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28 내동지구대 앞 편도 4차로(우회전 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부천IC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피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내동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함에 있어 당시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 버스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삼정사거리 방면에서 내촌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좌회전 및 유턴 차량 전용차로와 우회전 전용차로 포함)의 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당시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신호로 바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다음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다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버스차량 오른쪽 중앙부분과 피고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버스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면의 10시 방향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공장 건물로 진입하면서 위 공장 건물과 그 출입문 및 위 공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F 소유인 G 포터II 차량을 충격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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