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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재가단1003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취하간주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닌 소취하간주 사건에 대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고, 위 흠은 보정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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