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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재가합9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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