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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재구합10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할 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나.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대상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2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이후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청구취지 내지 청구원인 변경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부존재하므로 재심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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