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1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69 앞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