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22:13경 김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 22:23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손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고 제압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건), 영상자료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시간 확인 건), 현장사진(출동당시 바디캠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현장사진(음주측정장면), 동영상자료(음주측정장면), 수사보고(체포시각 정정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장면 영상사진 자료 첨부 건),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