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4. 2. 26.까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D지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8. E가 개최하는 송년만찬회(이하 ‘이 사건 행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주제로 강연(이하 ‘이 사건 강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C 소속 기자 F는 2013.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2. 23. 이를 C 인터넷 사이트(C)에 게재하였다.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 순간 객석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비집고 나왔다.
(중략) 12월 18일 오후 6시 G에서 E가 주최한 기업인 송년 만찬회. 내빈으로 참석한 원고가 2013년 여름 H 철도공사와 관련, 터널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부들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중략) 원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D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00명(고용노동부 D지청 요청에 따라 정확한 사망자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 2013년 들어 고용노동부 D지청 관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고는 위 발언에 앞서 00명 수치를 거론하며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죽었다”고 말했다.
(중략) 내심 추가 취재를 계획하고 행사장을 나오는데 원고가 앞서 걷고 있었다.
그는 “지청장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하 생략)
라. 한편 원고는 F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4. 8. 22. F가 이 사건 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