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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2 2013고정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4세)은 2013. 1. 14. 01: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이 간판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 년아 저 새끼가 네 기둥서방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은 B이 자신을 향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사실을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B을 향해 ‘뭣 때문에 욕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B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F, E은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B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E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E은 공동하여 B에게 치료일 수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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