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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436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사건

2019고단4366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김○○ ( 76년생, 여 )

검사

박○○ ( 기소 ), 배○○ ( 공판 )

판결선고

2019. 11.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05 : 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 A ' 앞 도로에서 택시요 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06 : 50 경 서울○○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 이00로부터 신분

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김 @ @ 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1. 07 : 24부터 같은 날 08 : 31까지 서울○○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 직실에서 형사4팀 경사 이00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김 @ @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이00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 김 @ @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00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력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서명 위조 피해자인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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