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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8. 11. 4.경 D에게 2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0. 1. 18.경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2012. 1. 5. 위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사건)되어 있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재력이 전혀 없고 수익을 얻을 별다른 직업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회사직원으로 채용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0. 6. 1. 같은 500만원, 2010. 7.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등 3회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고,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 등으로 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그 월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월 100만원의 월급을, 그 이후에는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니 직원으로 근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기간 동안 월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출퇴근 운전 등의 근로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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