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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48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 수영구 E에서 F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중인 피해자 D에게 식당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및 주방장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빌미로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금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09. 12. 2. 500만원, 2010. 3. 15. 1,500만원, 2010. 5. 14. 1,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D로부터 식당 수익금 중 2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정산할 생각으로 4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 등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채업을 하던 D가 냉면집 개업을 위하여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약 6개월에 걸쳐 4천만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냉면집 등에 약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출근하여 직원관리, 카운터 매상관리, 주차관리 등의 일을 하였음에도 D로부터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D는 처음 돈을 대여한 날로부터 약 8개월 이후인 2010년 7월 및 8월경 냉면집 장사가 잘되자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20% 상당인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D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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