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피고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 항소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