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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다툰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의 수준을 넘어 공격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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