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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1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5. 경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 현지 불법 입국 브로커에게 5만 위안( 한화 800만 원 상당) 을 지급하고 제주 공항을 통해 관광 통과 사증 (B-2 )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브로커에게 2만 위안( 한화 300만 원 상당) 을 더 주고 브로커로부터 타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2011. 4. 14. 경 중국에 있는 텐 진 공항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전달 받고 제주 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경 위 비행 기가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 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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