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3. 19:41경 오산시 C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20:0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응급센터" 1층 로비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