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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는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골프장에서 체육 수업시간 중 골프채를 들고 제자리 돌기를 하다

어지러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끼워 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감싸 안아 일으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내려주세요.”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 들어올려 8바퀴를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같은 학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로 데리고 가 남자친구에게 “애 예쁘네. 니네 안 헤어지냐 ”라고 말하며 약 1분 가량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13:3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체육 수업 시간 중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하순 13:3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수업에 참석한 피해자를 보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누운 자세로 들어 올려 약 1분 가량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금요일 14:0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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