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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8 2018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연령 등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고, 피해자 D(여, 가명, 청각장애 2급), 피해자 E(여, 가명,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여, 가명, 지적장애 3급)는 장애인으로서 위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학교 1학년 14반 교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무릎 담요를 덮은 상태로 영화를 보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담요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위 학교 1학년 1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앞에 걸려 있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 손질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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