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94』 피고인은 2017. 2. 24. 21: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F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냈다.
너희들 때문에 그랬으니, 네 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 곳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 피고인은 피해자 G(65 세, 여) 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 (H) 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1:50 경 인천 남구 I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600원 중에 3,300원밖에 없다며 3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300원을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견관절 부 염좌 및 찰과상, 좌 상관 부 타박상, 우 전 완부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2018 고단 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