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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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