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20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