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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 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B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원 - 계약금 15,000,000원 계약시 지불 - 잔금 135,000,0000원 2013. 12. 20. 지불 임대기간(제2조) :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12.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12. 19.까지로 한다

(24개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6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계약서 내용대로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

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한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계약금 지급 및 건물 인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된 사건 경과 1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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