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8.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과 광주 북구 D아파트 제7층 제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곧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금 5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34,500,000원(2014. 9. 1. 지불 존속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특약사항
1. 잔금 전에 B에게 소유권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을시 B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설정하기로 한다.
3. 위 1, 2조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본 계약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B은 금융기관대출부자격자여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는 분양받을 수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 토르시디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1) 피고 B은 잔금 지급일인 2014. 9.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이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 B이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9. 1.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