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 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14. 23:30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원미구 F빌딩 4층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끌고 간 후,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린 다음, 빗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