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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06 2017노44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강도 상해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축소된 범죄사실인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이유 무죄로 인정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란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 절도, 상해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7 조, 제 38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저녁 시간 무렵 노래방 도우미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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