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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19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한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의 점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 폭행’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13호 E 스님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자 F( 여, 34세, 이하 ‘ 피해 자라’ 한다 )로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13호 E 스님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 자로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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