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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7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22:00 경 제주시 C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인 처 D이 직장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 대며 “ 그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 경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②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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