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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7. 1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침을 뱉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목덜미를 잡고 조리행위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의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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