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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5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8. 06:5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지인 2명 및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등 여성 접객원 2명과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지인 2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성 접객원 1명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 09: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속에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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