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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7. 22:47경 무등록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사거리를 광평교 쪽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한밤중으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전면부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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