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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8.25.선고 2003가합53386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03가합53386 약정금 등

원고

△△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 - 16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1. ○○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대표이사 강

2. 강○이

서울 송파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4. 7. 28 .

판결선고

2004. 8. 25 .

주문

1.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3,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개발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2, 갑제5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 (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 외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8 , 9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 ( 1 ) 피고 강○○는 피고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의 종전 대표이사인 소외 강△△의 아들로서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문○○는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자이다 .

( 2 ) 문○○와 강○○는 각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997. 4. 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1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합계 금11, 546, 000,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강○○는 그 매매대금 중 금6, 000, 000, 000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금5, 546, 000, 000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6, 000, 000, 000원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은밀히 지급할 것을 문○○에게 요구하였다 .

( 3 ) 문○○는 강○○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금5, 546, 000, 000원으로 기재함에 동의하였고, 그 시경부터 1997. 7. 경까지 사이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대부분 및 약속한 비자금 중 30억원 이상을 영수증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회사 및 강○○에게 지급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있었는바, 이에 문○○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여 1997. 7. 8.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2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금862, 000,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보증용 매매계약서 ( 갑제1호증 ) 를 작성해 주었다 . ( 4 ) 원고 회사는 1998. 5. 경까지 피고 회사 및 강○○에게 위 매매대금 및 비자 금 합계 금11, 546, 000, 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 매매대금 중 6, 000, 000, 000원은 강○○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받지 않은 채 현금으로 은밀히 지급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8 .

5.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 1 )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년 경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가격과 장부가액 사이에 금6, 398, 518, 000원의 차액 ( 이후 그 액수가 6, 401, 518, 000원으로 변동됨 ) 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는바,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1999. 12. 9. 원고 회사에게 갑종근로소득 세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 2 ) 원고 회사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0. 3. 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 3 )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00. 6. 1. 경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년도 1997년의 근로소득세 2, 816, 094, 68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위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00. 6. 30. 이며, 2000. 8. 31. 까지의 가산금 및 중 가산금을 포함하게 되면 그 금액이 금2, 990, 692, 540원에 이른다 . ( 4 ) 따라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0. 8. 31. 까지 근로소득세 (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 2, 990, 692, 540원 및 주민세 (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 299, 069, 254원을 납부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결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0. 8. 31. 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3, 289, 761, 794원 ( = 2, 990, 692, 540원 + 299, 069, 254원 ) 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 다. 원고 회사측의 피고 회사측에 대한 세금 상당 금원의 보전 요구 ( 1 )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자, 문○○는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9 .

하반기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강△△을 만나 위 세금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 2 ) 문○○는 강△△에게, 강○○가 피고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할 것과 매매대금 중 금6, 000, 000, 000원을 현금으로 은밀히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결과 원고 회사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고 회사가 추징당하게 될 세금 전액을 피고 회사가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가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들어 강OO 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에 강△△은 1999. 말경 문○○에게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 회사가 추징 당한 세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체결 등 ( 1 ) 그런데, 원고 회사가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00. 6. 1. 무렵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추징세금에 상응하는 금3, 000, 000, 000원 상당의 자금을 동원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

그리하여, 문○○와 피고 회사는 2000. 8. 무렵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한 추징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위하여 문○○에게 당시 시가 약 5, 000, 000, 000원 정도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금1, 000, 000,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2 ) 한편, 문○○는 자신과 사돈 관계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문○○에게 대여한 소외 이영숙과의 사이에, 이영숙의 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이영숙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기 대신 이영숙 앞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문○○의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2001. 8. 24.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영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마.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 1 ) 그런데 2002. 가을 무렵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0억원의 수 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강○○는 위 60억원 횡령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02. 12. 경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로 징역형 ( 집행유예 ) 을 선고받았다 . ( 2 ) 한편 피고 회사는 검찰의 강○○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2. 10 .

19. 서울지방법원에 이영숙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영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3. 7. 24 .

위 이영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위 이영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 3 )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영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 회사는 2003. 7 .

21. 당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 가 ) 강○○가 피고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할 것과 매매대금 중 금6, 000, 000, 000원을 현금으로 은밀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가 이에 응한 결과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0. 8. 31. 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3, 289, 761, 794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점 , ( 나 ) 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위와 같은 점을 내세우면서, 원고 회사가 추징당하게 될 세금 전액을 피고 회사가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강△△은 원고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의 액수가 금3, 289, 761, 794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의 요구에 응하여 2000. 8. 경 당시 시가가 약 5, 000, 000, 000원 정도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금1, 000, 000,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0. 8. 경에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회사가 추징당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이하 '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 ' 이라 한다 )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따른 약정 금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3,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3. 7.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 1 )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의 실효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 회사의 항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이 있는 문○○와 소외 이문영 등의 원고 회사측 관련자들이 강○○의 비자금 60억 원 수령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폭로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위 이문영이 강○○의 위 60억원 수령 경위에 대한 녹취서를 검찰에 제공함으로써 그 사실을 폭로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부가된 해제조건 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 나 ) 판단.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문영 등의 원고 회사측 관련자들이 강○○의 위 60억원 수령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폭로할 것을 위 약정의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 8, 9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2 )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 회사의 항변

문○○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강○○의 아버지인 강△△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 회사의 추징 세액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강○○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0억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강△△은 문○○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이 체결된 것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은 원고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문○○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피고 회사는 2004. 7.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을 취소한다 . ( 나 ) 판단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59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을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강△△을 찾아가 원고 회사가 추징당하게 될 세금 상당액의 보전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강○○의 횡령사실을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강○○의 적극적인 요구에 원고 회사가 응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세무관서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원고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서 이를 위법한 강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3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의 실효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 회사의 항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문○○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 을 체결하고 문○○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영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문○○는 그 매매대금 1, 000, 000, 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02. 10. 무렵 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

그런데, 문○○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추징세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 나 ) 판단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8, 9, 을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문○○ ,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한 추징세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였음은 인정된다 .

그러나 그 인정사실을 들어서 곧바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오히려, 피고 회사는 '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위하여 ' 문○○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따라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3. 피고 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 1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7. 4. 1.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보증용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1997. 7. 8.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될 수 있는 손해를 전보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강○○는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손해전보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그런데, 원고 회사는 세무관서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3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 2 ) 또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1999년 무렵부터 2000. 8. 무렵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추징당하게 될 세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 ) 하였으며, 강○○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 3 ) 따라서, 강○○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1997년 무렵의 손해전보약정상의 손해전보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또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상의 약정금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추징세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그러나 강○○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97년 무렵 피고 회사의 손해전보의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또는 1999. 무렵부터 2000. 8. 무렵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의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 내지 7, 10 내지 1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강○○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혁우

판사 김미경

판사 조병학

별지

별지

목록

1.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4 - 7 임야 74, 182m²

2. 같은 면 보정리 산 7 임야 38, 083m²

3. 같은 면 마북리 산 18 - 2 임야 17, 47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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