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6.30.선고 2004나66102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04나66102 약정금등

원고,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 - 16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승계참가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1. 최△△

서울 서초구 서초동

2.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대표자 사장 최장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항소인

○○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 32 - 1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5. 선고 2003가합53386 판결

변론종결

2006. 4. 7 .

판결선고

2006. 6. 30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3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승계참가인 :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 1. 기초사실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첫째, 증거에 관한 설시 ( 2면 13부터 17행까지 ) 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0,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5, 7, 8 , 9,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10, 36, 47 내지 50, 을 제1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 , 제1심 증인 문○○, 이규창, 김시학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에서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둘째 ' 나. ( 1 ) 항 ' 의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가격과 장부가액 사이에 ' ( 4면 9행 ) 를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자금 6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다른 토지의 매입 선급금액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다른 토지의 실제 매입선급금과 장부가액 사이에 ' 로 고쳐쓴다 .

셋째, ‘ 마. 항 ' ( 6면 11행부터 7면 4행까지 ) 다음에 아래와 같이 ' 바. 항 ' 을 추가한다 .

' 바. 승계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대한 합계 775억 원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2945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5. 12. 9. 위 법원 2005타채18940호로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5. 12. 24.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 2. 가. 의 ( 1 ) 항 ' ( 7면 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 .

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따른 약 정금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승계 참가인에게 위 약정금 중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3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

나. 돌아와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은 원고 회사가 입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회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시세의 1 /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당 약 34만 원 ( = 115억 4600만 원 : 33960평 ) 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액받는 이익까지 누리게 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로부터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강○○가 비자금 60억 원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강○○의 비자금 조성행위에 협력함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방조행위를 한 점 (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는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하였다 ), 문○○는 원고 회사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3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관할관청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알리거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60여억 원이 사실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적법하게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아니한 채, 강△△에게 비자금 조성에 협력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그 세금 전액을 전보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의 횡령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여 온 점, 피고 회사로서는 횡령 사실이 폭로될 경우 강○○가 구속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자신도 거액의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추가 납부를 부과 당할 우려가 있었고, 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결국 강○○의 횡령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총 70여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은, 다음과 같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즉 문○○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통하여 강○○의 횡령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의 횡령사실 ( 비자금 조성 ) 과 피고 회사의 법인세 등 세금 포탈사실을 은폐하여 준 데 대한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은폐하기로 하는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내지 동기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오로지 강○○ 내지는 피고 회사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문○○ 내지 원고 회사로서도 상당한 이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의 횡령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강이 ○의 횡령행위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결코 그다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을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거부한다 하여 정의 내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보전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홍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