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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합299 (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공소장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흔들었다’고 되어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는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화캡쳐 내역 첨부)

1. 각 유전자감정서

1. 사건관련 사진(CCTV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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