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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3고정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에서 C모임회 자리에서 피해자 D(38세)이 홍보한 건강식품 도투락블루베리를 매월 99,000원씩 12개월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188,000원 상당 블루베리 5박스를 택배로 수령 받아 동액상당 대금결제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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